오늘(1일)부터 뇌질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시 환자 부담 비용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뇌, 뇌혈관(뇌ㆍ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돼도 중증 뇌질환 진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MRI 검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종전 38만~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 원만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대학병원의 경우 평균 66만 원(53만~75만 원)에서 18만 원,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36만~71만 원)에서 14만 원, 병원은 평균 42만 원(32만~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중증 뇌질환자가 진단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늘린다. 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 관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