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에스지충방, 성지건설, 페이퍼코리아, 화승엔터프라이즈 등 총 26개사 1억3405만 주가 10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283만 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112만 주(22개사)다.
10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억1309만 주) 대비 37.1%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2억5565만 주) 대비 47.6%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스지충방 12일 △성지건설 19일 △페이퍼코리아 20일 △화승엔터프라이즈 24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일 지엘팜텍을 시작으로 △6일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11일 수산아이앤티 △12일 아이큐어 △13일 엔시트론 △17일 리켐과 휴마시스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