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분리된 국내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10% 지분규제로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투자를 제한하면서, 기업과 일자리 등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제도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PEF의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와, 헤지펀드의 10% 초과분 의결권 행사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규제 개선 이후에는 기존의 이원화된 운용규제 중 완화된 규제만 적용한다. PEF의 차입한도가 늘어나고 대출도 가능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PEF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펀드는 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LP)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LP는 국가와 한국은행, 시중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금융지주, 연기금, 공제회 등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재간접펀드(Fund of Fund)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검사‧감독하면서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투자자 수가 제한적이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 49인 이하를 유지키로 했다. 청약권유자 수의 경우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 개선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다양화한다. 등록절차도 금투협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한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규제는 현행을 유지한다. 계열사 지분 보유 제한,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사모편드 제도 개편의 효과로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수단 제공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자본 공급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편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PEF의 메자닌 투자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며 “10% 지분투자 의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헤지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 위주로 경영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면서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정착돼 나간다면, 금융 측면에서는 다양한 융합전략을 활용하는 글로벌 사모펀드가 육성될 것”이라며 “산업 측면에서는 모험자본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