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거부 사유 삭제, 사문서변조"

입력 2018-09-26 09:00 수정 2018-09-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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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옥 성신학원 이사장 혐의 유죄 취지로 2심 파기환송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한 이사의 서명 거부 사유를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순옥 성신학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4년 4월 상신학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수정테이프로 A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 서명란 아래에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라고 기재한 것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이렇게 변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개인용컴퓨터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 PDF 파일로 이미지화한 후 성신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변조사문서행사)도 받았다.

김 이사장은 A 이사가 서명 거부 사유를 쓰겠다고 해 일단 작성해 보라고 했을 뿐이며, 사전에 통보한 후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록 작성권자인 자신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만큼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김 이사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이사의 사유가 적힌 회의록이 진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만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며 "문구는 서명을 거부한다는 의사일 뿐 회의록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완성된 회의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이사가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한 이상 문구는 회의록의 일부가 됐다"며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회의록의 새로운 증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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