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8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6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지난달 6일부터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조기 설치해 47일간 운영했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 결과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 약 3조942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기지급 조치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