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의 피폭선량이 각각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피폭선량 초과로 문제가 된 가누다 베개는 견인베개와 정형베개 2종이다. 이들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누다 측은 온라인몰을 통해 “2013년 7월까지 판매한 ‘초극세사 베개커버’에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됐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를 받고 원안위에 신고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했다”며 “현재 1500여 개 제품을 회수했으며, 2013년 8월 이후 전체 유통 채널에서 판매한 제품은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흙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왔다. 240만 원짜리 A 흙침대에서는 침대 위에서만 기준치의 3배를 웃도는 라돈이 측정됐다. 하지만 같은 브랜드를 쓰는 다른 가정의 흙침대에선 기준치를 밑도는 라돈이 측정됐다. 해당 업체의 사장은 천연 광물에서 원료를 채취해 성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은 “제조사는 왜 저런 검사도 안 해서 논란을 일으키냐”며 “제조사의 라돈 검사는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jayc****’는 “라돈 침대, 라돈 침구를 이용한 사람들은 몇 년간 썼을 텐데. 리콜이 문제인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이 걸려도 시원찮을 판국에”라며 부실한 대응을 꼬집었다. 아이디 ‘miff****’는 “라돈 검출된 베개가 물리치료사협회 공식 추천 제품이라니 아이러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