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환경의 악화와 국내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속 가능 경영’ 중심으로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173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속 가능 경영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경제, 환경, 사회 등 제반 이슈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경영 판단으로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방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하면 흔히 기업인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떠올리지만, 사회공헌 활동은 CSR의 일부일 뿐”이라며 “윤리적 경영, 환경 오염을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SR는 도덕적 목표, 이상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협력 업체를 선정할 때 CSR 리포트를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수출할 때나 다국적 기업과 협력할 때 애로사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 위원장은 몇 년 전 독일 화학기업인 바스프의 본사를 방문했을 때를 회상했다. 홍 위원장은 그곳에서 바스프가 어떻게 CSR를 실천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바스프의 공장 규모가 여의도급으로 큰데 공장에 인접해서 주택가가 조성돼 있다”며 “그 정도로 환경 문제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바스프는 CSR 전담 고위 임원을 두고 CRS 활동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중견 기업들이 앞으로 더 크고 대기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CEO분들이 CSR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작년에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촉진을 위한 5개년 종합시책’의 연차별 수립, 시행을 골자로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산업발전법에는 ‘정부가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속 가능 경영 종합시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속 가능 경영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확히 했다. 더불어 종합 시책에 지속 가능 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고, ‘종합 시책’에 연차별 시행계획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12일 공포됐다.
홍 위원장은 “산업발전법에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활동 추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개정안에 따른 효과적인 종합시책을 추진해 변화한 경제, 사회 환경 아래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