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8억 원이 넘는 고객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 상조계약 381건에 대한 고객의 해제를 요청받고도 해약환급금 8억17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면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스라이프는 또 상조계약 895건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2억6350만 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7월 에이스라이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를 의뢰하기도 했다.
해당 대표이사는 시중에서 수백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며 자신이 대표직을 맡는 전산개발업체에 고객돈 48억 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