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KDB생명 즉시연금 유형은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산출방법서 부분과 관련해 KDB생명은 “약관에 편입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날 오후 금감원 분조위가 마지막 남은 KDB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건에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KDB생명이 삼성과 한화처럼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KDB생명이 미지급한 즉시연금 규모는 250억 원이다. 삼성생명은 4200억 원, 한화생명은 8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생명보험업계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를 약 8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 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즉시연금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보험사도 삼성생명의 소송전이 본격화되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연금 민원인의 소송에 대비해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민원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등 장기전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분조위에서 함께 논의한 암 보험금 2건에 대해선 각각 지급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신청인들이 치료 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암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및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