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통3사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통3사는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단통법에서 규정한 최대 30만 원의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3사는 아이폰6 판매 당시 처음에는 공시지원금 15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갑자기 일부 이통사가 보조금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다른 회사들도 경쟁적으로 금액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다.
결국 11월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최대 46만 원, 56만 원, 41만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3사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통3사가 보조금을 통해 판매점들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번 재판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초의 불법 보조금 혐의 사건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법원은 그러나 이통3사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1심은 “이통3사가 지원금을 줬으나 판매점이 액수와 요건을 자유롭게 결정했다"며 "공소장에 이통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통법에서 정하는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라며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무죄로 봤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통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거나 전현직 임원들이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요건인 가입유형,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지역ㆍ나이에 따라 다른 지원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며 "이통3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고객에게 부당한 차별 지원을 유도한 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