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법관 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바라는대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노동부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항고이유서는 2014년 10월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2명의 법관 중 박모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법관 사찰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방모 부장판사는 2015년 옛 통진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당시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내용을 재판에 반영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