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주택자도 투기지역 집 살 때 주담대 못 받는다

입력 2018-09-13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집을 가진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신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만 공급이 제한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주담대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새로 살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대출 규제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68,000
    • -0.17%
    • 이더리움
    • 3,526,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459,600
    • +0.79%
    • 리플
    • 787
    • +0%
    • 솔라나
    • 196,600
    • +2.34%
    • 에이다
    • 494
    • +4.44%
    • 이오스
    • 697
    • +0.29%
    • 트론
    • 203
    • -0.98%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0.61%
    • 체인링크
    • 15,450
    • +0.59%
    • 샌드박스
    • 377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