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배우 조덕제, 집유 확정

입력 2018-09-13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이투데이DB)
(뉴시스, 이투데이DB)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5년 경기도의 한 건물에서 촬영 중 부인 역할을 맡은 상대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혐의(무고)가 있다.

1심은 "조 씨와 피해자의 연기 경력, 촬영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성폭행 연기를 통해 실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조 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제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일부 무고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17,000
    • +3.64%
    • 이더리움
    • 4,432,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1.51%
    • 리플
    • 814
    • +0.25%
    • 솔라나
    • 294,500
    • +3.12%
    • 에이다
    • 813
    • +0%
    • 이오스
    • 781
    • +5.83%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100
    • +1.34%
    • 체인링크
    • 19,480
    • -3.56%
    • 샌드박스
    • 409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