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제출 대상 3만9000호 중 1만1000호(7일 기준)에 불과하다. 제출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 기회를 잃어버린다. 가축분뇨법 등에 따라 기존 축사가 폐쇄될 수도 있다.
이에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14일 지자체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행 계획서 접수 실무를 맡은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조문을 낸 바 있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난달 발표된 37개 제도 개선안을 지자체에서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적법화 과정에 농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법화 태스크포스에 축산농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행정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이행계획서 접수 실적을 지역별로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또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측량 서류 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지역 상담반을 통해 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과 적법화 과정에 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