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의 적법한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가에는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신규 취득 농지 등 120만 필지가 조사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주가 취득 목적에 맞게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거나 불법 임대하지 않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위법하게 농지를 경영한 농가ㆍ소유주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를 받으면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시설 부지(축사ㆍ재배사)의 이용 실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