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입력 2018-09-13 10:51 수정 2018-09-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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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차 권고안 발표…1년간 활동 종료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문 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1898년 7월 확정 판결 이후 20년 만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재검토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위는 또 대검찰청은 정책기능과 일반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수사 지휘 기능은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개혁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14차 권고안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이번 14차 권고안을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개혁위의 최종 권고안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방점이 찍혔다. 검찰개혁위가 문 총장에게 요구한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다.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다.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암매장하거나 유실돼 찾지 못한 시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계속 뒤집혔고 이후 9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불법감금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의 위법성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대검은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윗선의 수사방해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개혁위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의 상조사결과를 참조해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개혁위는 13차 권고안으로 검찰 조직 구조개혁 등 기능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대검은 대검 과학수사부를 확대하고, 산하에 ‘검찰연구원’(가칭)을 설립하는 등 검찰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한다.

고등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의 기능을 실질화 하고,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검찰청은 형사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기획 업무 등 검찰 행정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조직 구조개혁 외에도 검찰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찰시민위원회를 고검의 항소심사위원회와 통합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검찰개혁위는 12차 권고안에 검찰권 행사에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조력인 조력 의무화 △중대 아동학대 사건 검찰 직접 수사(필요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국 지검에 설치 △다문화 가족 인권 보호 위한 전문적인 사법 통역 시스템을 구축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권보호 강화 방안 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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