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4년 확정 '상고 취하'

입력 2018-09-12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원심인 파기환송심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8억537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총 9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 대학 동기인 김정준 NXC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매입한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120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다.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보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주식 취득 비용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공짜 주식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32,000
    • +0.47%
    • 이더리움
    • 3,44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0.46%
    • 리플
    • 784
    • -1.63%
    • 솔라나
    • 193,000
    • -2.92%
    • 에이다
    • 469
    • -1.88%
    • 이오스
    • 689
    • -1.99%
    • 트론
    • 203
    • +0.5%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50
    • -2.34%
    • 체인링크
    • 14,840
    • -2.94%
    • 샌드박스
    • 370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