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 문턱 없앤다…보험 가입 시 ‘장애’ 사전고지 폐지

입력 2018-09-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 가입 전 장애 여부 알릴의무 폐지(금융감독원 제공)
▲보험 가입 전 장애 여부 알릴의무 폐지(금융감독원 제공)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 문턱이 한 층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관련 사전고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이에 계약 전 의무 공지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은 삭제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 이력만 알리면 된다.

다만, 해당 규정은 장애인전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같이 보험 가입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장애인 보험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험가입 절차 개선에 돌입했다. 7월에는 장애인이 보험 가입 시 차별받지 않도록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개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져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장애 여부와 상태를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선 장애 고지의무 위반 등 분쟁 감소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49,000
    • +3.22%
    • 이더리움
    • 4,553,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26,000
    • +6.73%
    • 리플
    • 1,002
    • +6.6%
    • 솔라나
    • 315,000
    • +7.14%
    • 에이다
    • 822
    • +8.73%
    • 이오스
    • 788
    • +2.6%
    • 트론
    • 258
    • +2.79%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19.2%
    • 체인링크
    • 19,260
    • +1.32%
    • 샌드박스
    • 409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