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밤 11시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핵심 관계자들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 상호 간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상하지휘관계에서 상사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 파괴 공작 사실을 보고받아왔다면 이를 승인ㆍ지시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을 맡아온 이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보고 받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공작에 가담한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올해 4월 본격 착수한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