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8년된 주총 전자투표, 참여주주 비중은 0.16%에 불과

입력 2018-09-11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훈 “예탁원이 실효성 있는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지 8년이 흘렀지만 실제 전자투표 통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전자투표 참여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의 비중은 0.16%에 불과했다. 2010년 전자투표제 도입 이후 실제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의 비중은 △2010년 0.36% △2011년 0.25% △2012년 0.35% △2013년 0.66% △2014년 0.96% △2015년 0.17% △2016년 0.19% 등으로 한 번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은 급락하는 추세다.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를 봐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자투표 도입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후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2010년 0.74%, ,2011년 0.44%, 2012년 1.19%, 2013년 1.64%, 2014년 2.59%, 2015년 1.45%, 2016년 1.91%, 2017년 2.07% 등이다. 평균 1.50%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조한 잠여율 지속은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과 상반된다. 예탁원은 이처럼 전자투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회사의 전자투표 이용 기피 등 전자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또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무관심하다는 점, 기관투자자가 전자투표보다 서면위임장을 선호하는 점 등을 함께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20대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관련 입법안 5건이 제출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김 의원은 “예탁원이 나서서 실효성 있는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도지코인, 일주일새 130% 폭등…4년 만에 신고가 기록할까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14: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038,000
    • +9.81%
    • 이더리움
    • 4,710,000
    • +6.27%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5.73%
    • 리플
    • 855
    • +4.91%
    • 솔라나
    • 309,700
    • +7.16%
    • 에이다
    • 836
    • +2.45%
    • 이오스
    • 796
    • +0.38%
    • 트론
    • 238
    • +2.59%
    • 스텔라루멘
    • 164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3.45%
    • 체인링크
    • 20,690
    • +5.29%
    • 샌드박스
    • 437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