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형' 이명박 "부정부패, 정경유착 가장 싫어하는 일...기소 내용 치욕적"

입력 2018-09-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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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뗐다. 이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대조되는 모습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사법절차를 성실히 따랐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도 꼭 참석했다"며 "일부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정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은 돈과 결부돼 있다. 제가 세일즈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아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그런 상투적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경계하며 살아온 제게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 시절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행상과 청소부 일을 하면서 대학에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탐한 적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국정원 특활비 7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그런 시스템이나 관행이 있는 줄도 몰랐다.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바 없다"며 잘라 말했다.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8억 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내준 것은 수사 때 처음 들었다"며 "삼성이 그걸 대납할 이유도 없고, 실제 삼성이 대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기소한 것은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며 "단언컨대 재임 중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재벌 총수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그들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대로 '형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님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왔는데 검찰이 나서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세상 많은 소유권 분쟁을 봐왔지만 한 사람은 내 것이고 한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비판했다. 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과 관련해 "(김 전 사장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지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단언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에 대한 걱정 많지만 국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어디에 있든 깨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국민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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