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ㆍ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토목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직원 백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김 전 대표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1~2014년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 등으로 박 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에게 줄 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는 등 총 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남 미사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이었던 권모 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 등으로 박 씨로부터 1억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 씨와 권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를 받았으나 박 씨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풀려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 대표도 배임증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출결의서 조작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