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 범위와 운영 방식이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4일 경제사회노동위에 참가할 위원의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주요 노·사단체가 중심인 기존 노사정위의 틀을 확대한 것으로, 명실상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다.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 위원을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외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는 노·사 위원 각각 5명에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4명을 더해 18명으로 구성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은 전국 규모 노동자단체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위원은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가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운영위원회에는 전국 규모 노·사단체가 2명씩 추천한 위원과 기획재정부, 노동부 차관이 참가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촉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산업안전보건',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등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 구성 방식도 규정됐다.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전국 규모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운영위에 둘 수 있는 특별위원회와 사회 각 계층이 정책 제안 등을 하도록 운영위에 설치할 수 있는 '각 계층 관련 위원회' 구성 방식,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 방식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는 내달 공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