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입력 2018-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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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연장 등 美 관심이슈 반영…9월 중 정식서명

▲올해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에서 양측 대표단이 얘기를 주고 받고 있는 모습(산업통상자원부)
▲올해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에서 양측 대표단이 얘기를 주고 받고 있는 모습(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에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가 한국 정부에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한 협정문 한글본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경선과정부터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측에 FTA 재협상을 요구했었다.

이를 수용한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올해 1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차(1월 31~2월 1일), 3차(3월 15~16일 미국) 협상을 벌여 마침내 3월 24일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함께 개정 협정문 문안 작업을 진행했고, 이번에 협정문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협정문을 보면 우리 측의 관심 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등이 반영됐다.

먼저 ISDS 남소 제한과 관련해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예컨대 벨기에 기업(자회사)이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모기업이 다시 한미 FTA를 통해 ISDS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투자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과 ISDS 청구 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설립 전 투자’를 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의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해 ‘설립 전 투자’ 보호 범위 확대 해석을 방지했다.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 등도 반영되면서 정부의 응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올해 7월 법무부에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가 이번 협정문의 ISDS 남소 제한 규정과 연관성이 있냐는 질문에 유 실장은 "엘리엇 건은 개정 협정문 발효 이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협정문 내용이 추후의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문에는 향후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투자챕터 추가 개정 근거도 담겼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서류 사전 통지, 실사 이후 정보 검증 결과 등을 설명하는 서면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도입했다.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우리 측의 또 다른 관심 사안인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합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의 핵심은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특정 최종재 생산에 활용 시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협정문에 반영된 미국 측의 관심 이슈로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이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 인정 △한국의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현행기준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랜드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 적용 등이 협정문에 포함됐다.

이외 미국의 관심 사항인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원산지 검증도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개선·보완한다는 내용도 협정문에 담겼다.

유 실장은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양국의 개정 사안이 이번 협정문에 최종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개정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개정 협정문안 작업 중에 발생한 미국의 ‘수입차 무역화장법 232조 조사’가 우리 경제의 위협하고 상황인데 추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협정문 공개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 서명 관련 국내 추진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중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회에 한미 FTA 개정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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