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이 목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교회 신도인 법원 직원 A씨와 교회 집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8월 경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같은 교회 집사 B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보를 넘겨받아 교회 신도 다수에게 공개된 단체대화방 등에 피해자들의 실명 등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악의적 소문 등으로 고통을 받던 중 실명까지 유포되자 두려움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난 2015년까지 여신도들을 강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여신도 6명은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목사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신분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돼 왔으나, 이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 신도 120여 명이 모인 대화방에 ‘증인 신문 일정’이라는 글과 성폭행 피해자들의 실명, 증언날짜, 시간 등이 공개됐다.
앞서 법원 자체 조사결과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인 법원 직원 A 씨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라온 정보를 빼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