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등을 대폭 간소화시킨다. 또 3년간 사무실 임차금 또는 분양대금 이자를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창업기업의 회의실 등으로 개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투자선도지구 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및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투자선도지구와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입주 기업이 클러스터 부지를 신사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검토한다. 강원도에 의료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개인 질병·의료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일부 허용하고, 경상북도를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산업 관련 성능 테스트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개별 자동차에 대해 운행구역을 정해 임시허가 발급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입주 희망 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지 분양면적을 여러 규모로 쪼개거나 합칠 수 있도록 조정해 중소규모부터 대규모 기업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의 업무공간은 물론, 혁신·창업활동 및 시장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 또는 분양대금 이자를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하고, 2021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문화·체육·교육·여가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한다.
또 혁신도시 이전 주요 공공기관 주도로 ‘산·학·연 융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창업‧혁신 기업에 업무공간을 제공한다. 제공 방식으로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교육 및 투자 유치,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오픈캠퍼스를 지역 특화‧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인력양성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의 입주를 촉진하고, 관계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