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가격 산출 시 외부 평가기관도 활용

입력 2018-08-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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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자본환원율 결정 시 금융시장 자본 조달금리 고려

기획재정부는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 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을 보다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

현재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한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물납 시 수납가액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시장 자본 조달금리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자본환원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 산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재부 장관이 비상장증권 물납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물납증권의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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