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2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업 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오성엽 부사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고, 조기 현금화를 원하는 1차 이하 모든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롯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일부 특수 법인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롯데는 전 계열사의 기존 대금결제 중 현금결제를 제외한 신용결제 부분을 100% 상생결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계열사와의 협의를 마쳤다. 이같이 상생결제를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도입하는 것은 롯데가 국내 최초다.
오성엽 롯데지주 부사장은 “롯데는 이번 상생결제 도입이 2차 이하 협력사들에도 확산돼 현금유동성과 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롯데는 협력사들을 위한 대금 지급 선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중소 파트너사 상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생펀드를 752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해 파트너사 대출 이자를 자동 감면해주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720여 개 파트너사가 자금을 운영 중이다.
상생펀드는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롯데제과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추천을 받아 은행 대출 시 기준금리에서 업계 최대 수준인 1.1~1.3%포인트의 대출금리 자동우대가 지원된다. 2010년 기업은행과의 협력으로 최초 조성돼 운영 중인 롯데 상생펀드는 제휴 은행을 확대해 파트너사들의 선택권을 보다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