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핸드백 2개 몰수, 1990만 원을 추징당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뇌물수수 등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사적 관계를 이용해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사적 이익 추구했다”며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지원 등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됐으나 범죄 수익의 은닉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 혼란 등 모든 과정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책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농단 관련 사무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각 재단을 설립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광고비와 영업비 등을 요구했다”며 “단순히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등 롯데그룹 경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요구한 혐의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89억 원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최 씨에 대해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국정 농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