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층(15~29세)에 대한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주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은 898억43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2억3300만 원보다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역대 최대였던 2016년의 같은 기간(801억1800만 원)을 크게 웃돈다.
청년임금체불 신고 금액의 72.6%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나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청년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5~29인 이하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임금체불이 338억7200만 원으로 전체의 3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의점과 카페 등 주로 청년 고용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이 313억6300만 원으로 34.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82억62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0억 700만원) 순으로 청년임금체불이 많았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타 업종에 비해 전체 임금체불 중 청년임금체불 비중도 높고(18.4%)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1만 원’ 행보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서민 청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용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임금체불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