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 등 6개국 대형구경 강관에 반덤핑 예비 판정

입력 2018-08-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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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6개국의 ‘대형구경 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와 중국 그리스 인도 한국 터키 수출업체들이 미국에서 공정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형구경 강관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공정 가격보다 14.97~22.21%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고 상무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해당 비율만큼 예비관세를 내야 한다.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과 삼강엠앤티는 22.21%, 나머지 업체들은 20.13%의 예비관세율이 각각 적용됐다.

캐나다 업체들은 24.38%, 중국은 132.63%, 그리스는 22.51%, 인도가 50.55%, 터키는 3.45~5.29%의 예비관세율이 각각 책정됐다.

상무부는 지난해 한국산 대형구경 강관을 총 1억5090만 달러(약 1688억 원)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인도로, 그 규모는 2억9470만 달러다.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920만 달러였다.

상무부는 한국과 캐나다 그리스 터키 등에 대해 내년 1월 3일께,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6일 각각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FTC)가 최종 손실 결정을 내리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ITC가 상무부의 결정을 뒤집으면 조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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