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1호 검토 법안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의 법안은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34%로 늘리되 대주주에 대한 인터넷은행이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기는 하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소위원회 구성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소위구성안을 보면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금융정책을 소관하는 법안1소위에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도 인터넷은행 특별법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한 번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결과는 국민의 부채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줄 뿐”이라며 “인터넷은행은 금융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의 박영선 의원도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상장 시 15%)로 규정한 대응 법안을 발의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안에 비해 지분보유 한도가 대폭 축소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자본 비율을 크게 늘려 놓으면 중견기업이 투자하기 힘들고 버거워진다”며 “34%까지 허용을 하면 다시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