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4국, 진에어 본사 '사전예고' 없이 투입
국세청이 각종 갑질 논란을 빚어온 대한항공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항공 계열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곳은 최근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진에어다.
2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등촌동에 소재한 진에어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하고 있다.
진에어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2016년 3월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 이후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 그리고 한진 오너 일가를 둘러싼 각종 갑질 논란이 이번 세무조사를 촉발하게 된 계기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 569만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정하고, 재계에 만연돼 있는 갑질 논란과 적폐청산 등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는 점에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 논란과 함께 탈세 가능성이 농후한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