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책임 없다"

입력 2018-08-20 07:49 수정 2018-08-20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1년 발생한 경북 구미의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둘러싼 구미시와 수자원공사의 7년간 법적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해평취수장 부근에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평취수장 취수위가 낮아지자 수자원공사는 즉시 보강공사를 했으나 취수위가 확보되지 않아 결국 단수사태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 17만 가구에 2~5일간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큰 불편을 겪었다.

수자원공사 측은 정상적으로 임시물막이를 설치했고, 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사고는 수돗물공급규정의 면책 조항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중대과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심은 "임시물막이 설치와 보강공사가 적절히 시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시물막이는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이었고 시공 및 점검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수자원공사의 중대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85,000
    • +3.92%
    • 이더리움
    • 4,439,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68%
    • 리플
    • 814
    • +0.37%
    • 솔라나
    • 294,800
    • +3.26%
    • 에이다
    • 816
    • +1.12%
    • 이오스
    • 779
    • +5.7%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1.77%
    • 체인링크
    • 19,530
    • -3.51%
    • 샌드박스
    • 40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