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희정 무죄 판결에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것"

입력 2018-08-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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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출처=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것"이라며 "위력의 범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춰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No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 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며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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