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 일가 퇴진…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해달라”

입력 2018-08-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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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항공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항공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총수 일가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5대 과제로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 구성 △종업원·소비자·항공전문가 대표의 이사회 포함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 회수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조양호·조원태 부자 퇴진 등을 꼽았다.

국민연금은 3월 말 기준 대한항공 주식 12.45%를 보유한 제2대 주주다. 지난달 30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정되면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특별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사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정관이나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영업 양수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인 경영권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대한항공 노조 등은 "최근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및 횡령·배임·사기 등 각종 불·편법 행위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국민연금도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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