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한다. 이는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한다. 지원에는 소송비용과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소송 상대방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이 위협적이다.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한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방침을 사실상 거부한 지난달 26일 이사회 전 지급 권고 공문이 전달됐다.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소송지원제도가 생긴 후 민원인 신청은 지금까지 6건이 있었지만 소송 취하 등으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금감원의 소송 지원으로 보험사와 법정 공방이 개시되면 사실상 첫 '대리전'이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즉시연금 분쟁에 대한 입장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