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하다.
개정안은 또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80∼120% 범위로 한정해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차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3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이의제기를 하며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심의 요구를 거부했다.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 역시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