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정부 개입 부적절…피해자 언중위 통해 구제 받아야”

입력 2018-08-08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는 8일 인터넷 언론사 ‘디스패치 폐간 요청’ 청원에 대해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여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생활 보호도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보도에 의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구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청원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해당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 제제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6월 26일에 시작돼 한 달 만에 21만129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현재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4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이번 청원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 센터장은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스패치는 2013년 사생활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며 “동시에 언론 보도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스패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다. 신문법에 따르면 이번 청원처럼 언론사를 폐간 등 등록취소를 하려면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20,000
    • +4.36%
    • 이더리움
    • 4,462,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2.43%
    • 리플
    • 819
    • +0.99%
    • 솔라나
    • 296,000
    • +4.04%
    • 에이다
    • 828
    • +1.72%
    • 이오스
    • 782
    • +5.25%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800
    • +2.13%
    • 체인링크
    • 19,550
    • -2.98%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