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재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10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유라 씨는 지난해 한 매체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제가 인수받았다"며 강원도 평창에 땅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평창 땅은 20억 원 대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소송을 통해 서울 청담동 아파트 월세 보증금 1억2000만 원을 받았다.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가 거주 중인 신사동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200억 원에 달한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을 2730억 원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 일가 재산 중 일부가 정유라 씨에게 증여·양도됐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정유라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을 최순실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유라 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게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만 원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