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외주 협력사 두 배 늘려…현금흐름등급 기준도 낮춰

입력 2018-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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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외주협력사 추가 확보에 나선다.

8일 대우건설이 최근 공고한 ‘2018년 신규 외주협력사 모집’에 따르면 56개 공종에 대해 신규 외주업체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28개 공종보다 두 배 늘어난 것이다.

분야를 보면 토목(8개 공종), 기계(13개 공종), 전기(4개 공종), 건축(31개 공종)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추가된 공종은 △토목-수중·준설, 계측관리, 도로안전시설 △기계-정화조, 특수설비, 보온공사, 플랜트설비, 비파괴검사, 시운전, 지열공사 등 △전기-전기방식, 엘리베이터설치공사 △건축-계측관리, 목창호, 유리공사, 조경공사 등이다.

주목할 점은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것이다. 당초 신청자격의 현금흐름등급은 신용평가사의 ‘B’, ‘CR-2등급’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두 단계씩 완화해 ‘C-’, ‘CR-4등급’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나이스디앤비의 현금흐름등급 정의를 보면 ‘B등급’은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C-등급’은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이나 향후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류한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등급의 정의를 보면 ‘CR-2등급’은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CR-4등급’은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대우건설이 기준까지 완화하면서 외주협력사 확대에 나선 것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 6월 취임하면서 회사의 수익성 개선, 효율화 등을 강조했다. 외주협력사의 경쟁력 제고가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량한 외주업체를 지금보다 더 확보하자는 기조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 제재가 강화된 만큼 협력업체를 선별하겠다는 취지도 엿보인다. 정부는 부실공사로 2년 평균 벌점이 1점을 넘으면 선분양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규 협력사를 찾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협력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숨어있는 우량업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외주업체의 역량이 곧 회사의 역량인 만큼 우량업체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금흐름등급을 완화한 것은 기술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문제를 겪는 업체도 모집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 것”이라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현금흐름 문제가 일시적인 게 아닌 업체는 걸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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