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를 공개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복용 중인 약을 검색하면 판매중지와 해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6일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이 대체 받은 약에서도 다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대봉엘에스(주)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발암 의심물질이 검출됐다"라며 "고혈압약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되는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이라면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처방을 변경 받길 바란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알렸다.
고혈압약 발암물질 기사가 쏟아지면서부터 기존 고혈압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식약처의 지시대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약을 대체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대체 약 중 하나였던 대봉엘에스(주)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이를 처방받았던 약 1만5296명의 환자는 식약처의 처사에 분노를 쏟고 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고 '고혈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에 새로운 제품을 추가했다. 소비자들은 품목 기준코드, 품목명, 업체명 등을 입력하고 제조원과 판매중지 구분을 선택해 고혈압약을 검색할 수 있다.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은 총 275개이며 이중 101건이 해제돼 현재 판매중지 약품은 174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발암 유발 물질로 알려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포함된 발사르탄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조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