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 확정에 동네 사장님 거리투쟁 나선다

입력 2018-08-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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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매판매액지수 지역ㆍ업종별 천차만별...3년 전보다 소비자 대상 판매액 줄어

최저임금 인상안이 변동사항 없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확정고시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와 방식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불만과 피해사례를 받을 계획이다.

◇ 소매판매액지수 지역·업종별 천차만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시도별로 상이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깊은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의 경우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제주도와 인천이 각각 116.7, 108.9로 상위에 속한 반면, 경남(99.4)과 경북(99.3), 전남(99.0)과 전북(98.7) 등 네 곳은 100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외에도 경기도가 107.4, 광주광역시가 102.6 등 지역에 따라 편차가 드러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통계청이 매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소매점 등에서 판매액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로, 실질 소비동향과 근사값으로 통한다. 지수가 100보다 낮을 경우 2015년에 비해 소비자를 상대로한 판매액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를 비롯한 경기 변동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가령 경기가 좋아져 백화점 판매가 늘면 해당 지수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판매액지수의 경우 차이가 더 심했다. 2015년을 100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6월의 면세점 지수는 201.3으로 높은 축에 속했다. 그 밖에 편의점이 157.0, 홈쇼핑이 125.7 등 2015년에 비해 지수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은 곳은 의복·신발·가방 소매점(94.6), 음식·가정·문화상품 소매점(83.9), 방문 및 배달 소매점(85.7) 등 소규모 소매점에 쏠려 있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매판매액지수가 지역·업종별로 다른 데 대해 “지역별로 물가도 다르고 생활비도 다른 상황이다. 서울시 광화문의 편의점과 강원도 정선의 편의점 상황이 다르지 않겠나”라며 “지역별로 임금이 조절된다면 기업들의 지역 유치도 늘 수 있으며 도심화 현상도 해결돼 지역 일자리 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영업 폐업률도 전국적으로 상승 =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소매점 중 상반기(1~6월) 대비 하반기에 폐업률이 낮아진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0점대의 폐업률을 보이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최대 4.8%(서울)까지 치솟았다. 음식점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이 4.8%로 하반기에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반기보다 폐업률이 떨어진 곳은 없었다.

지역간 폐업률도 제각각 달랐다. 소매점 기준 강원(0.5%), 전남(0.8%), 경기(1.1%) 등은 상반기 대비 폐업률이 소폭 늘어난데 비해 서울(4.8%), 부산(4%), 대구(3.7%) 등은 큰폭의 폐업률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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