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템플턴 제재 수위 촉각…합병시 삼성액티브운용이 책임 떠안아

입력 2018-08-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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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이하 템플턴투신)에 대한 검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잠정 연기된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의 합병이 진행되면 합병 주체인 삼성 측이 향후 템플턴투신에 대한 제재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템플턴투신 여의도 본사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템플턴투신이 운용 중인 뱅크론 펀드들의 편입자산에 생긴 문제와 늑장공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89조 ‘수시공시’에서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와 상각률을 집합투자업자가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발행인의 부도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의 사유는 부실자산에 해당하며, 발생 즉시 판매자와 투자자에게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영업소 게시 등의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템플턴투신은 운용 중인 펀드가 편입한 금리연동대출채권이 현행법 해석상 ‘부실자산’이 됐는데도 이를 9개월이나 늦게 공시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과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 모투자신탁’이다. 두 펀드는 미국 앱비온(Appvion)과 레밍턴아웃도어(Remington Outdoor)의 금리연동대출채권에 투자했다.

앱비온이 미국 파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 2일이다. 그러나 올 6월 13일 회생절차를 종료한 후 21일에서야 템플턴투신은 ‘펀드 기준가 하락 예정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레밍턴아웃도어 역시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가면서 올 5월 24일 대출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됐지만 템플턴투신은 이 역시 한 달 늦게 고지했다.

템플턴투신 측은 해당 채권 가격의 움직임을 줄곧 반영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판매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9개월간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셈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해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서도 편입 채권이 부실자산이 됐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회생개시신청 역시 현행법에서 말하는 부실자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와 고의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템플턴투신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고의성까지 더해진다면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잠정 연기된 템플턴투신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합병하게 되면 합병 주체인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해당 제재를 맞게 된다.

자본시장법 제89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 대상이다. ‘주의’, ‘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 금감원의 행정벌도 같이 부과된다. 이러한 제재 이력이 있을 경우 2~3년간은 연기금 자금을 위탁받거나 신규 사업 인허가를 따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B증권도 합병 전 현대증권의 기관제재 이력 때문에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했다”며 “제재 여부와 수위에 따라 합병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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