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광덕한인진(광덕생약) △덕인제약한련초(덕인제약) △선일한련초(선일생약) △영천약초도매시장한련초(영천약초도매시장) △자연세상시호(자연세상) 등이다.
식약처는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