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경찰 교육 실시

입력 2018-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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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경찰 등 민간 외부 전문가 강의…2차 피해 사례 집중 토의

▲7월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교육 현장 당시.(사진=여성가족부)
▲7월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교육 현장 당시.(사진=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 대상 특별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2차 피해 사례에 대해 토론하며 피해자 보호 의식을 넓힌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관과 사이버범죄 수사관 38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으로 7월 6일부터 27일까지 총 17회 실시됐다. 변호사 및 관련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피해 관련 사례를 집중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들은 교육을 통해 경찰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고, 수사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 신고자들의 연락처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하며 △수사절차상 가해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할 때, 피해자에게 ‘앞으로 할 질문들은 가해자의 의견을 우선 시 하는 것이 아닌 절차상 필요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며, 혹시 불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경찰들은 "진술조사시 필요한 질문이라도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 "수사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등 교육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겪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2차 피해를 막으면서 수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범부처 합동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 전반에서 원칙적으로 여성경찰이 피해자 접촉을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조서에 피해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생략)를 쓰도록 하고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사 과정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 제고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특별 교육을 계기로 경찰이 피해자 관점 접근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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