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입력 2018-08-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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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를 넘어서며 기상 관측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이 경신된 1일 인천의 한 거리가 뜨거운 복사열로 달아올라 이글거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를 넘어서며 기상 관측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이 경신된 1일 인천의 한 거리가 뜨거운 복사열로 달아올라 이글거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요금 폭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등 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여름 한시적으로 1·2단계 누진 구간 폭을 넓히거나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같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기 요금제 개편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탈원전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관측이 많다.

누진제 문제는 노무현 정부인 2004년 6단계 11.7배수의 강력한 누진 구조가 적용돼 각 가정에 ‘요금 폭탄’이 떨어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꾸준히 누진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단계 3배 누진 구조로 개선됐다.

그러나 올해 사상 최악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누진제 자체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국회에서 발의된 누진제 폐지 법안도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누진제는 과거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제도”라며 “전체 전력 판매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을 부과하고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화 폐지’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조 의원이 처음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을 추진한다. 하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 구간의 전기 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의 법안인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 30% 인하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이면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규정해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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