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30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1차 청문을 각각 오후 3시, 오후 5시 20분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문에는 각 사의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했다. 또 근로자・주주・예약객・협력업체 등의 피해 우려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차기 청문은 내달 6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진에어는 이달 23일 이번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번 청문은 진에어(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에어인천이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