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56곳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민간병원 12개와 공공병원 2개를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 다음 달 1일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한다. 입원 환자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 적용이 돼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심평원은 지난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20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8월 1일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맞춰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진선 심평원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