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공정위는 과거 고도성장기 · 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규제의 한계로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새로이 출현하기도 했으며, 법상 사각지대(Loop-Hole)를 악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최종보고서는 경쟁법제 분과 6개, 기업집단법제 5개, 절차법제 5개 등 총 17개 과제에 대해 권고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벌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됐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됐다.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 기준은 유지하되 기존 각각의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던 것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기로 했다.
정보교환행위도 담합으로 쉽게 규율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유럽연합(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법 강화도 권고했다.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들이 가격, 거래조건 등을 같게 결정하는 알고리즘 담합도 규율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결합신고제도 개편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 현행 규모 기준에 미달해도 일정한 거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국회사일 경우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토록 했다.
기업집단법제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을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 원으로 0.5%는 8조6520억 원 수준이다. 0.5%가 10조 원이 되는 시점에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뿐 아니라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목적이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기존에는 아무 규정이 없었으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의 경우 현재 특수관계인 합산 15% 규정만 있으나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한도를 5%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익법인도 현재는 아무 규정이 없으나 금융보험사처럼 규정을 넣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경우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 30%(상장), 20%(비상장) 이상 보유회사로 돼 있으나 상장, 비상장 모두 20%,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까지 강화토록 했다. 지주회사 규제는 현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요건을 상향하고 공동손자회사는 금지 및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토록 했다.
절차법제는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순화하고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피심인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위원회 구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